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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 (포상금, 신고방법, 문의처)

by 제주제주제주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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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11일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전격 시범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포상금과 신고방법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보도자료 (2023년 8월 31일 배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음주운전 범뵈신고의 도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음주사고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에서 음주운전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기간, 포상금, 신고한도)

 

  • 시범 운영기간: 2023년 9월 1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 포상금
    •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 포상금을 신청하고,
    •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시 3만원, 면허 소의 경우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함
  • (단,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한정되며 음주 교통사고 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절차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2.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제출
  3. 교통조사게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포상금 지급

제주경찰청 보도자료 원문 확인하러 바로가기 링크

 

문의처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은 제주경찰청 064-798-3054로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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